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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 6. 2. 시행)

  • 공정한 직무수행(3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6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사적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5개)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영리행위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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