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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 6. 2. 시행)
공직자 행동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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