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2-21
    • 조회수3,234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교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1. 안마도 사슴피해 30년 만에 해결 방안 마련 현행 존남 영광군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받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방치됨 개선 국민권익위는 농식품부, 환경부와 함께 안마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재도개선 의견표명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제발방지를 위해 「축산법」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
    • 규제혁신 대표사례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 현행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후 다시 4년 10개월 취업활동이 가능 개선 국민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미충족하였어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주의 잘못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3. 부당한 천년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구제 현행 노동청은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과 중소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가입을 해지하고 있음 * 청년이 2년간 4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원 공동적립, 2년후 만기 1200만원+α 지원 개선 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청의 중도해지처분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긴급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