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01
    • 조회수4,321
    •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br>국민권익위원회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1<br>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br>YES<br>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2<br>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br>NO<br>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3<br>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할 수 있나요?<br>NO<br>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4<br>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해도 되나요?<br>YES<br>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5<br>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br>NO<br>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으 ㅣ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6<br>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br>YES<br>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br>Q7<br>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br>NO<br>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