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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6월,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8-07
    • 조회수6,564
    • 규제 새로고침 <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br>2024년 6월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특례 폐지<br>기존<br>-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등의 과도한 특례로, 청년층의 상대적 소외감 호소와 불공정·차별논란이 지속되면서 개선요구가 확산<br>개선<br>-국가전문자격사 시험(15개*)시 자격자동부여·시험과목 면제 등과 같은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고, 공직퇴임자격사의 이해충돌 발생 및 전관특혜발생우려등의 차단을 위해 前소속기관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br>*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br>&gt;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요구 실현 및 청년세대의 전문자격시장 진입 확대
    • 웨딩업 관련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br>기존<br>-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br>*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x27;21.4월~&#x27;24.3월) 수집된 웨딩업 민원 1,919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x27;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x27;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br>*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불투명한 가격정보, 추가금 사전고지 미흡,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끼워팔기(부대서비스 이용 강요) 등<br>&gt;웨딩업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관련 정책개선*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향상,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br>*공정위는 결혼 준비 대행업 직권조사 실시(&#x27;24.8월중) 및 표준약관 제정(&#x27;25. 상반기 예정),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누리집 개설 계획
    • 임상심리사 응시자격의 학력 차별 요소 제거<br>기존<br>-국가기술자격중 &#x27;임상심리사&#x27; 자격시험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서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네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br>개선<br>-다른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마찬가지로 &#x27;임상심리사&#x27;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최종 학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br>&gt;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
    •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br>기존<br>-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시예정자가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 등 채용비리 발생할 소지<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지방굥무원 인사규칙」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거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인사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br>&gt;전문경력관 응시생들이 응시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 및 준비가 가능해지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강회될 것으로 기대
    • 문화유산으로 인한 주민불편, 주민과 상생하도록 정비<br>기존<br>-전라남도 강진군 문화유산인 마도진 만호성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한편,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관광자원 활용에도 곤란<br>개선<br>-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문화재로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br>&gt;정주여건 개선사업과 문화유산 정비를 통해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조사&#x27;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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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