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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8-29
    • 조회수1,488
    • 부패·공익신고 알아보기<br>부패·공익 신고란 무엇인가요?<br>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부패행위의 개념을 알려주세요!<br>「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br>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br>나.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br>다. 가,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br>「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br>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br>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br>「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br>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024.5.17. 기준 492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br>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약-공정경쟁-기타 공공의 이익<br>공익침해행위 6대분야!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부패·공익신고, 누구나 할 수 있나요?<br>「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제7조<br>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br>(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br>*공직나는 부패행위 신고·공익신고 의무<br>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부패·공익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br>「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7조<br>부패신고기관<br>-국민권익위원회<br>-수사기관·감사원(공직자)<br>&lt;제67조(준용규정)&gt;<br>*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br>*국회·법원 증언, 수사기관 고소·고발<br>공익신고기관<br>-국민권익위원회<br>-수사기관<br>-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br>-국회의원<br>-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br>「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br>1. 신고서제출(기명의 문서)<br>-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br>-신고취지, 이유 등 기재(신고대상, 내용 등 포함)<br>-부패·공익침해행위 증거(증거제시의무)<br>2. 구술신고 예외인정(공익신고만 해당)<br>-문맹자 등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br>-상당자와 연명 날인 등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인정<br>3. 신고방법<br>- 청렴포털(www.clean.go.kr)<br>- 방문·우편·팩스(044-200-7972)<br>- 전화(1398)는 상담만 가능
    • 부패·공익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br>비실명 대리신고는 무잇인가요?<br>「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br>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br>1. 변호사 선임<br>-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대리 가능<br>2. 변호사 대리신고<br>-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br>3. 위원회 신고접수<br>-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으 ㅣ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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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