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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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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선생님 선물 편 -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3-18
    • 조회수7,668
    • 2022.3. 선생님 선물 편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선생님 선물 편 - 국민권익위원회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이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스승의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