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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7-05
    • 조회수1,722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zip
    • 방역지원금 환수 시 사업연속성을 고려해야<br>기존<br>-ㄱ씨는 ㄴ호라는 어선으로 사업자등록 후 어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어선의 톤수를 증톤하면서 기존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함. 이후 ㅇㅇ공단은 ㄱ씨가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 지급된 방역지원금을 반납토록 통보<br>개선<br>-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어선을 증톤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나, 상호, 성명, 소재지. 사업형태 등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계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왔음이 확인됨에도 사업으 ㅣ연속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ㅇㅇ공단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
    •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토록 개선<br>기존<br>-토지분 재산세는 합산과세의 특성상 개별 물건(필지)의 과세내역 등과 같은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음<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온란인 지방세납부시스템인 &#x27;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x27;에서 납세자가 토지분 물건별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
    •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안전한 보행 확보<br>기존<br>-아파트 단지 사이 공공보행통로가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파트 구조상 생활서비스 차량(쓰렉수거, 이사, 택배 차량)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학생, 주민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br>! ㅇㅇ공사는 공공보행통로를 차도와 보도로 분리하고 경계석, 안전 울타리, 과속방지턱을 살치하고<br>! ㅇㅇ시는 ㅇㅇ공사에서 지구단위변경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도출
    • 안전인증 제품 불량신고를 온라인에서 가능토록 개선<br>기존<br>-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인증 이후 성능이 저하된 제품 등에 관한 신고는 &#x27;우편, 전화, 팩스&#x27;로만 가능<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검토한 결과, 사업장에서 기계 등으 ㅣ안전성능 저하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x27;온란인 신고센터 신설&#x27;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권고<br>*국민 등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장애인 임차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토록 권고<br>기존<br>-현행 「유료도로법」등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를 감면하도록 규정<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 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 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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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