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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년
03월호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의 활성화

최근 윤리 규범의 일환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특히 활발하게 전개된 이 캠페인의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비롯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시, 아산시, 목포시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공직문화를 위한 대책으로 캠페인을 벌였으며, 포스코 및 현대약품과 같은 민간 기업에서도 윤리경영을 위한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캠페인과 더불어 본사 내 선물 반송센터를 마련하여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불가피하게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경우 반송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준법경영과 더불어 청렴성 유지를 위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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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