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6월호

청탁금지법

Q&A '사례소개'


Case 1. 추억으로 만드는 스승의 날

지난 5월 15일은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다. 관례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께 선물을 건네던 날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미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기존과 같은 많은 꽃과 선물이 사라져 이상 아쉬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사라진 꽃과 선물의 자리에 마음과 추억을 담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스승의 날부터 시작되었다. T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에서 있었던 추억을 공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선정된 60개 학급에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간식 등 응원의 선물이 전달되었고, 선정되지 못한 학급에는 간식과 감사편지를 전달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Case 2. 식사 쯤이야?

공연기획사 대표 A는 공연을 앞두고 공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두 명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의 식사 값은 1인당 5만 원 가량이었고, 그 자리는 A씨가 계산하였다. - 재판부는 규정 이상의 식사를 접대 받은 공직자 두 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들이 수수한 식사 값의 2배였다. 반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A에겐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2배의 과태료이긴 하나, 두 사람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두 명의 공직자와 A씨 외에 A씨의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액은 A씨와 같은 20만 원이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