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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뇌물 수수(배임, 횡령, 예산낭비)라는 전통적 부패뿐만 아니라, 국민기대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의 부패는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 이익충돌, 온정, 연고 복지부동, 무책임성으로 그 범위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시 행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 운영체계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이 강령을 토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기관,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 1,361개 기관에서 단위 제정하여, 160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은 각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청렴성,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보유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상급기관에서 처리한다. 각 기관은 교육, 제도, 사건, 점검을 담당한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되고,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동강령의 담당영역>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접대·경조금품 제공, 외부강의 대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고,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촌지수수 등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였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의 효과성 인식(권익위 조사)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학교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유의가 필요하며, 소관업무의 탄력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함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에 힘들게 따라가지 말고 조금 앞서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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