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간기업과 공유하고 있다. 브리프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도개선업무,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윤리 행동강령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뇌물 수수(배임, 횡령, 예산낭비)라는 전통적 부패뿐만 아니라, 국민기대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의 부패는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 이익충돌, 온정, 연고 복지부동, 무책임성으로 그 범위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시 행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동강령은 특정집단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행위기준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이다. 1999년 검창총장 옷로비 사건 등을 계기로 같은 해 6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제정되었지만 일시성, 관리부실, 비체계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2000년 반부패 특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행동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 여론조사, 공개토론회를 거쳐 2003년 공직자의 행동강령이 제정 공포 되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16(+2) 행위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장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 운영체계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이 강령을 토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기관,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 1,361개 기관에서 단위 제정하여, 160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 의정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행동강령과 별도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직무관련자의 범위, 접대비 상한선, 경조금 기준 등 일부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내에 행동강령운영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징계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장치를 두고 있다.

<행동강령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은 각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청렴성,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보유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상급기관에서 처리한다. 각 기관은 교육, 제도, 사건, 점검을 담당한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되고,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동강령의 담당영역>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접대·경조금품 제공, 외부강의 대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고,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촌지수수 등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였다.
실제 공직자들도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직무행태를 변화시켰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의 효과성 인식(권익위 조사)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학교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유의가 필요하며, 소관업무의 탄력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함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에 힘들게 따라가지 말고 조금 앞서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