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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9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사례소개'


금품 받고 청탁 접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는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 A에게 작업을 진행하는 건설업체의 이사 B가 찾아왔다. 그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며,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는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심지어 상사의 지시까지 있었지만, A는 여전히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허술한 감독을 시정하지 않았다. A의 금품수수와 업무소홀은 내부감사에서 발각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재판부는 A가 금품 등을 요구하진 않았으나 B가 건넨 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했던 점 등을 이유로 A에게 수령액의 3배에 달하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법원이 A씨에게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함


'변화하는 대한민국'

제약사 깜짝 실적의 비결

2017년 2분기 많은 제약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약사 중 하나인 D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6%나 급증할 정도였다.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분석되었다. 그 동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비를 포함한 상여금을 주거나 업무촉진비에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왔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여러 정책을 펼쳐 점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 등(대학 병원 의사 등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에 대한 접대 및 금품 제공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제약사가 판매관리비 예산을 줄인 것이다. 대표적 예로 H사는 2016년에는 1681억 원에 달했던 상반기 판매관리비를 1378억 원으로 감축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3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