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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3월호

청탁금지법

Q&A


Q1.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참고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2016.9. 23p, 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