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8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사례소개'


‘메신저 교도관'

I사 대표 K씨는 170억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그런 K씨를 감시해야 할 교도관이 K씨로부터 뇌물 공여를 약속 받고 편의를 봐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K씨는 교도관에게 ‘자신의 메모를 아내에게 전달해달라’며,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새로 만들 회사의 지분과 월급 천만 원을 약속했다. 유혹에 넘어간 교도관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50차례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해주며, 재판 대응 방안과 회사 경영을 위한 정보를 K씨의 아내에게 전달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K씨가 수용된 방에서 민원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메모를 발견한 교도소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교도관을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감 중인 K씨에겐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렴문화가 싹트는 대학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대학에게 있어서도 큰 이슈였다. 공직자에게나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청렴’이 요구된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청렴이 이슈가 되자 C대학교에서는 청렴공모전을 열었다. ‘청렴한 대학’으로 5행시를 짓는 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람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었다.

[청] 청렴의 뜻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렴] 염려하지 마시고
[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 대나무와 같이 지조 있고 올곧은 자세가 청렴이며
[학] 학업보다 더 중요한 내 양심과의 약속입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