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8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1. 미공개 정보이용 증가, '내부자'보다 더 무서운 '준내부자'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의 범위에는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되며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2.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면이 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3.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뉴스클립

해외동향

해외동향

1. 바클레이즈·前임원 4명, 사기 혐의로 피소

바클레이즈

지난 6월 20일, 영국 바클레이즈은행과 전(前) 임원 4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카타르 투자자들과 맺은 자금 확보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간부 4명은 200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카타르의 국부 펀드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120억 파운드(현재 환율로 약 150억 파운드)를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 일부만 대출로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자료

2. 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 비리, “법 앞에 평등 실현”

홍콩은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6월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국이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하게 처벌함에 따라,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참고자료

3.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세계적 스포츠의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캄보디아 공장에서 지난 1년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동자들의 집단 실신이 속출했다. 베트남에서는 공장 내 온도가 3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자는 환풍기나 냉방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노동자 대부분은 단기계약직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키와 아식스, 퓨마, VF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어진 집단실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냉방설비 설치 등의 조처를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