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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2월호

전문가 코칭

청렴한 조직문화의 출발, 내부고발제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지 문 |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

Q1내부고발제도는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의 청렴문화 차원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

내부고발의 영어 표현 ‘whistle blowing’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위법행위를 경계하고 시민의 위험을 경고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내부고발은 전·현직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부패, 비리,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감독·수사 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다. 내부고발 관련 법 제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러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신고자는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감사원 감사비리, 군 부정선거, 보안사 민간인사찰 등 정권과 관련된 내부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인천 신공항 부실시공, 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 자동차 리콜 지연, 불량 밀가루 유통, 사학재단 비리 등 안전, 건강,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내부고발이 확대되었다. 여러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성공시킨 내부고발은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국정농단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는 “블라인드 뒤의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은 할머니들이 위법행위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하니 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예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다. 내부고발제도도 사후 대처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의 성격이 있어 조직문화를 보다 청렴하게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2내부고발제도를 사회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내부고발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법 제도에 앞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우선 조직을 지배하는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문화가 뿌리뽑혀야 한다. 인간적 관계 때문에 부정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조직문화 속에서 내부고발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난 6월 세계일보 조사 결과, 사소한 관행적인 부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39.7%에 불과했다. 이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의 ‘보복과 불이익’(46.3%) 때문이다. 내부고발자가 “너 혼자 깨끗한 척 하는 바람에 조직이 망가지고 동료 직원이 쫓겨났다.”는 비난을 받으면 괜한 일을 했는가라는 좌절감에 빠진다. 따라서 보복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의 포상 및 보상 기준을 높여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실제 내부고발을 주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제도적 대안으로는 부패 몰수자산의 일정액을 공익신고자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내부고발제도는 본인이 직접 실명 신고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비밀이 보장되어도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통한 대리신고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조직차원에서는 감사·윤리경영 관련 부서에 배치해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은 내부고발제도가 불법행위의 예방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