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증손주입니다.
서울 소재의 A초등학교는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로 공개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입학시킨다. 그런데 올해 초, 해당 초등학교 설립자의 증손주 A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다가 공개 추첨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A의 어머니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찾아가 A가 입학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 이에 교장과 교감은 A를 정원 외 입학으로 처리하여 청탁을 수행하였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당시 교장이었던 K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현재 교장이 된 당시의 교감 N 씨에겐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청탁을 한 A의 어머니에게도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 직원 외식하는 날
공공기관 근처 식당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로 접대 등이 줄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자 여러 지자체에서 인근 요식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일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의 D구에서는 이번 11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정하여 구청직원들 모두가 청사 주변식당을 이용하도록 외식하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Y신문사의 조사결과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57.5%)이 한 달에 1번에서 최대 4번가량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