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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2월호

안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수요조사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방문교육, 기업 협력업체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전 과정 무료)



①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준법・윤리 담당자) : 기업의 담당자가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지원 [2회(상·하반기 예정), 1일 과정]
② 기업윤리 방문교육(기업 임직원) :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 교육 주제와 시간 등을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③ 협력업체 교육(협력사 임직원) : 기업의 협력사 대상 교육과정에 기업윤리 교육을 편성・실시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양식

구 분 참여 유무(○, ×) 인원(대상) 희망 시기 장소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담당자)
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 소재 교육장
기업윤리 방문교육
(임직원)
해당 기업 교육장
협력업체 교육
(협력업체 임직원)
추후 협의
※ 기업 연수원 등
◎ 해당 업종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기타( )

◎ 담당자 정보
  - 기 업 명 :   - 부 서 명 :
  - 담당자명 :   - 연 락 처 :
  - 전자메일 :

□ 신청 방법

◎ 신청 양식의 내용 작성 후 아래의 전자메일 주소로 제출
   - kwb1212@korea.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044-200-7167, 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