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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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이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사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오랜만에 큰 공사를 맡게 되어 들뜬 발걸음으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다. 최신 유행하는 북유럽풍 타일, 나무합판 등을 고르고 가격을 지불하려던 A씨는 건축자재 구입비를 직원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근처 세무서에 들려 신고를 하였고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OO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렇듯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 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지난 2014년 국세청은 12,105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2,430억원에 달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다 보니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탈세사실 적발이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토론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 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 휴대폰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경품 증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 2015.04.26좋아요 수0 댓글 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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