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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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모든 기업에 채용절차법 적용을 희망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현재 채용절차법상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의무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구직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채용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발급 비용 절감,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적용 대상 기업 확대 필요 □ 검토의견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직자의 채용서류 발급비용 절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함 -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채용업무 전담자가 부재하거나 채용절차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간 내 개정보다는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통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5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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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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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국민안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3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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