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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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야간 스크린 설치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경찰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함 횡단보도의 보행 가능 시간이 지나면 해당 영상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의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행 시작 □ 검토의견 ○ 보행자가 통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광고 시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은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우려되고, - 빛과 영상을 이용한 유사한 시설로 최근 각종 홍보에 이용되는 로고젝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로서 효과성·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빛을 이용한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바닥신호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5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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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을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23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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