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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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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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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62411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59802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52927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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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문의 1 | 김** | 2016-08-18 | 4822 |
| 173 | 금융권 김영란법 적용대상? 1 | 석** | 2016-08-18 | 6152 |
| 172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 정** | 2016-08-18 | 4803 |
| 171 | 공무원 강의수당 관련 1 | 유** | 2016-08-18 | 6649 |
| 170 | 영문 안내자료 문의드립니다. 1 | 강** | 2016-08-18 | 4488 |
| 169 |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문의 1 | 신** | 2016-08-18 | 4802 |
| 168 |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1 | 한** | 2016-08-17 | 4943 |
| 167 | 도의회 의원의 예산반영 요구 1 | 최** | 2016-08-17 | 5605 |
| 166 | 경조사비 관련 1 | 김** | 2016-08-17 | 5910 |
| 165 | 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1 | 정** | 2016-08-17 | 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