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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7-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858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사내용>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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