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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추진 경과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7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진 경과

 

ㅇ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ㅇ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 ? ’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회·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안 국회 제출(’13.8.5)

ㅇ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ㅇ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ㅇ 국회 본회의 의결(’15.3.3)

ㅇ 공포(’15.3.27), 시행(’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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