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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작성자박상준
  • 게시일2015-05-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3,260
ㅇ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ㅇ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 상한액수를 얼마까지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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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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