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적용 대상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415
□ 적용 대상기관
ㅇ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ㅇ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대상자
ㅇ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ㅇ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
ㅇ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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