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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엑스포초교 6학급으로 설립 가능해질듯
- 담당부서대전 엑스포초교 6학급으로 설립 가능해질듯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5-27
- 조회수13,110
대전 엑스포초교 6학급으로 설립 가능해질듯
권익위, 양건 위원장 28일 스마트시티 입주자들과 현장조정 나서
ㅇ 지난 2006년 9월 대전 엑스포지구내에 개교하려다가 난항에 부딪혀 오랫동안 표류중이던 엑스포 초등학교(가칭) 설립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현장조정으로 다시 추진된다.
ㅇ 권익위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청에서 엑스포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대전스마트시티 입주자 모임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충남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건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합의에 나선다.
ㅇ 문제가 된 엑스포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13학급으로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입주자 세대수가 1,100세대에서 708세대로 감소해 6학급으로 줄어든 데다가 교육부의 학교설립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왔다.
ㅇ 이후 토공은 기존에 학교용지로 예정된 토지 중 일부(3,300㎡)만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용지는 용도변경해 상업용지나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인근에 상업단지 등이 생기면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ㅇ 이에 권익위는 지난 1월 현지조사를 통해 ▲ 토공은 학교용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에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고, ▲ (주) 스마트시티는 토공에서 사들인 토지 전체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무상기부하고, ▲ 대전광역시는 (주) 스마트시티로부터 예전에 징수해뒀던 학교용지 부담금 20억원을 다시 (주)스마트시티에 환급해주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ㅇ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이 무사히 합의되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학교설립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 역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사회갈등을 적극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예산 부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권익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 시티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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