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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 담당자최환영
  • 게시일2024-06-17
  • 조회수2,563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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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17)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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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17)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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