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담당부서재정경제심판과 담당자최환영 게시일2024-06-17 조회수2,689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0617)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수정).hwpx (480.02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240617) 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수정).pdf (177.87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