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악수하는 까를로스 빅토르 주한 가봉공화국 대사
일자2014-07-09
작성자이태인
조회수10,219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악수하는 까를로스 빅토르 주한 가봉공화국 대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9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까를로스 빅토르 주한 가봉공화국 대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까를로스 빅토르 가봉대사는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경험을 자국의 공무원들에게 공유시키기 위해 이성보 위원장에게 가봉 국가부정축재방지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참가하는 반부패 정책 연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