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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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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 질의

  • 작성자 주**
  • 작성일2023-06-08
  • 조회수1,318
안녕하세요.
교수로 재직 중 공공기관에 임용된 이후 기존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 논문지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1. 대외활동 해당여부
2. 대외활동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1) 미신고, 2) 금품수수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질의답변내용을 확인해보니,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것은 정당성, 제공목적, 동기 등 경위, 직무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2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대외활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지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및 사례금 제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논문심사(지도) 활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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