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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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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 게시자김재은
  • 작성일2008-12-22
  • 조회수7,14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41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특히,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환경오염 등 사회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저비용․고효율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1)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3)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나. 불이익 처분의 내용(안 제2조제5호)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등이 소속조직 등으로부터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전보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는 행위




 다.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및 방법(안 제6조˜제9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




 라. 신고자 보호절차 및 방법(안 제12조˜제16조)


   (1)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이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요구


   (2)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3) 불이익 처분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령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4) 보호조치의 명령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됨




 마. 불이익 추정 및 화해의 권고 등(안 제17조˜제18조)


   (1)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2)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 제시




 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안 제20조˜제21조)


   (1)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사. 책임 감면(안 제22조)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보호보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 - 공지사항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우편번호 :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649, Fax 02)360-6873


     - 이메일 : abc123@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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