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11-11~2016-12-2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11-11
- 조회수8,99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다.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결과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3 및 제62조의5 신설)
라.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및 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6 신설)
마.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바. 신고자 책임 감면의 범위를 기존 형벌, 징계처분에서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6조 개정)
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치료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신설)
아. 보상·포상금 지급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자. 신고자 비밀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8조 개정)
차. 보호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피신고자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안 제90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3,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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