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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9-08-23~2019-10-02)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19-08-23
- 조회수2,548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3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및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제재부가금 부과·감면·면제 및 적용배제 기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납부·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보조금·보상금·출연금·보전금·지원금·구료비·연금지급금·민간위탁금·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정함
나. 이자의 산정(안 제3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이 취소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정이익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법 제2조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이익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다. 환수 절차(안 제4조)
1)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수사유·부정이익·이자·환수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제재부가금 부과·감면·면제 기준(안 제5조 및 별표1)
1) 제재부가금은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공공재정지급금 취소분에 해당하는 부정이익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50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300%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 200%
2)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청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3)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음
마.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안 제6조)
1)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제재부가금·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함
3)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기준(안 제7조)
행정청은 부정수익자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목적외 사용한 날부터 이전 5년간 부정이익등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명단공표 및 소명기회 부여(안 제10조, 제12조)
1)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2)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및 결정(안 제13조, 제15조)
1) 신분보장조치 및 인·허가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요구사유·요구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차. 신분보장등조치 결과의 통보 등(안 제16조)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함
카. 신변보호(안 제17조)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는 우선 구두·전화로 요구하고 추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관련 절차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따라 정함
타. 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18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하는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 규정을 따라 정함
파. 보상금 지급 사유 및 결정(안 제19조, 제21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로 하는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따름
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안 제27조)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 전자우편 : yujicho@korea.kr
- 팩스 : 044) 200-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전화 (044) 200-7617, 팩스 (044)200-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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