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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5-15~2020-06-24)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5-15
- 조회수2,17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3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절차를 명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이외에 관계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감사의뢰 규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긴급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12조)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연임제한을 폐지 함 (안 제33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위촉할 때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법령상 일관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3조)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사원’에 한정해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정된 ‘감사의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1조)
마. 부패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 (안 제58조의2)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관계기관 송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안 제59조, 제60조)
사.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59조제5항ㆍ제6항, 제61조의2)
아.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안 제60조)
자.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차.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관계 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4조, 제91조)
카.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타. 쟁송절차 관련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파. 포상금 환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포상금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70조의2, 제71조)
하.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서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82조의3, 제82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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