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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11-27~2023-12-0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강주형
  • 작성일2023-11-28
  • 조회수54,63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6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인력 2(전문경력관 가군 2)을 증원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202512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52, 62)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61)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51)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2.27KB)
  • pdf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6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6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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