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08-24 조회수6,4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2-도01호 ○ (의결일 ) 2023. 6.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외 1필지(공장용지, 총 23,243㎡)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의견표명_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hwp (166.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견표명_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pdf (229.66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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