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5,6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공주택지구 편입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2-도01호
- ○ (의결일 ) 2023. 6. .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외 1필지(공장용지, 총 23,243㎡)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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