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09-27
  • 조회수15,7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41-복01호
  • ○ (의결일 ) 2023. 12. 18.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별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