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09-27
- 조회수15,7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41-복01호
- ○ (의결일 ) 2023. 12. 18.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별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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