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료직업소개업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등 관련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16
- 조회수29,40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유료직업소개업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등 관련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1-복01호
- ○ (의결일 ) 2024. 7. 15.
- ○ (피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 소개 시에도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소개요금약정서)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소개요금약정서)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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