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 분류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일2024-12-17 조회수54,1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 ○ (의안번호 ) 제2024-5소위29-경01호 ○ (의결일 ) 2024. 9. 23.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진정을 고소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2AA-2406-0301063 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hwp (13.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2AA-2406-0301063 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pdf (163.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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