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취소(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10,2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취소(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08-◌◌◌◌◌◌
신 청 인 : 박◌◌ 외 12인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7. 24. 신청인1 내지 11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과, 신청인12 내지 13에게 행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2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지 1)
신 청 인 들
순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비고 |
1 | 박◌◌ | 생략 | 생략 |
|
2 | 오◌◌ | “ | “ |
|
3 | 전◌◌ | “ | “ |
|
4 | 노◌◌ | “ | “ |
|
5 | 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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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 | “ | “ |
|
7 | 박◌◌ | “ | “ |
|
8 | 박◌◌ | “ | “ |
|
9 | 이◌◌ | “ | “ |
|
10 | 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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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 | “ | “ |
|
12 | 임◌◌ | “ | “ |
|
13 | 임◌◌ | “ | “ |
|
※ 이직사유 : 폐업
(별지 2)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별지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4. 7. 24. 신청인 1 내지 11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1’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신청인 12 내지 13은 연대 책임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2’라 한다)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들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1 내지 11은 실업인정기간 동안 출퇴근카드의 기록과 같이 사업장에 나간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인 ◌◌제책사 대표 임◌◌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 나간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 12 내지 13는 이에 더하여 ‘체납급여명세서’는 부친인 임◌◌지급하지 못한 체불금품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작성한 것이고 기재된 지급금액은 해당 체불금품을 변제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의 불기소 이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처분이 행정처분을 반드시 기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해야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와 같이 설령 이 민원 처분들의 근거가 된 자료의 증거력이 다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불기소 이유를 곧바로 처분들을 취소해야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기소 이유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민원 신청인들의 민원은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1 내지 11(이하 “이 민원 근로자들”이라 함)은 ‘◌◌도 ◌◌시 ◌◌면 ◌◌로 ◌◌’에 소재한 ‘◌◌제책사’에서 2013. 4. 26.자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상실사유: 도산․폐업)된 후 실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별지4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2014. 7. 24. 이 민원 처분1을 받은 자들이다.
나. 신청인 12 내지 13(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민원 사업주들”이라 함)은 ◌◌제책사와 같은 주소지에 소재한 “◌◌제책사” 및 “◌◌제책”의 대표자로서, 이 민원 근로자들이 실업인정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2014. 7. 24. 연대 책임으로 이 민원 처분2를 받은 자들이다.
※ 이하 이 민원 근로자들과 이 민원 사업주들을 통칭할 때는 “이 민원 신청인들”이라 함
다. 관련 사업장 개요는 아래와 같다.
(생략)
※ 위 주소지에는 3개동의 건물이 있고, ◌◌제책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1개동을 ◌◌제책사 공장으로, 1개동을 ◌◌제책사 공장으로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동을 ◌◌제책사와 ◌◌제책사의 사무실로 이용하였음
※ 신청인 12(임◌◌)와 신청인 13(임◌◌)은 남매지간이고, 임◌◌는 그들의 부친임
라. 2013. 6월경 이 민원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고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마. 2014. 1. 29. 피신청인은 “◌◌제책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폐업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바. 2014. 4. 22. 피신청인은 위 관련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신청인 13(임◌◌)으로부터 ◌◌제책사의 폐업 이후 잔여 작업 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이 2013.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거래 매식업체인 “◌◌한식뷔페”를 방문하여 매일 10~20여명의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13(임◌◌)에게 제출받은 ‘체납급여명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의 2013.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월별 임금과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출퇴근카드에는 동 기간 출퇴근 시간이 찍혀있는 것을 비롯하여 “출근, 퇴근, 결근, 휴(휴가로 추정됨), 지불, 야근” 등 근태관련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아. 그러나, 2014. 5. 19. 신청인 13(임◌◌)은 피신청인에게 출석하여 “20명이 아니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 것은 아니다.”면서 위 “바”항에서 인정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자. 2014. 6. 9. ~ 같은 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들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신청인1(박◌◌), 신청인4(노◌◌), 신청인5(김◌◌), 신청인11(신◌◌) 이상 4명은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출퇴근카드에 기록된 날은 사업장에 나간 날이 맞으나 일하러 간 것은 아니고 (◌◌제책사 근무 당시) 체불임금을 받으러 갔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2014. 6. 23. 피신청인은 신청인12(임◌◌)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임◌◌는 ◌◌제책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제책사의 매식 장부를 이용하여 점심 식사한 사실과 사업장에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한 것은 아니며 ◌◌제책사는 ◌◌제책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2014. 6. 27. 및 같은 달 30,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9. 의견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이 민원 사업주들은 “이 민원 근로자들이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나왔으며 그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출퇴근카드를 찍었을 뿐”이라 주장하였고, 이 민원 근로자들도 실업인정기간에 이 민원 사업주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타. 2014. 7. 2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들이 실업인정기간 중 위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이 민원 처분1을 하였고, 이 민원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토록 하여 법 제62조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이 민원 처분2를 행하였다.
파. 또한 2014. 7. 24. 피신청인은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신청인들을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같은 해 10. 30. ◌◌경찰서는 신청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5. 2. 3. ◌◌검찰청은 같은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 한편, ◌◌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출퇴근카드 관련 ○ 출퇴근카드는 임금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나, 2013. 6월 이후는 출근 및 퇴근 시간이 08:00대로 찍혀있어 피의자들이 근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피의자들이 ◌◌제책사의 사장 임◌◌를 대신하여 자신의 밀린 월급을 받고자 아들 임◌◌를 압박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여 그 흔적을 남기고자 출퇴근기록을 찍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음 □ 체납급여명세서 관련 ○ 제목 그대로 체납급여명세서로 되어 있고, 피의자들이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체납되면서까지 임◌◌ 등의 회사에 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자료가 ◌◌제책 및 ◌◌제책사에서 받은 임금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내용을 작성한 이◌◌ 및 엑셀로 작업하였다는 임◌◌ 등의 진술과 같이, 밀린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월별로 분할하여 계획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 □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박◌◌, 노◌◌, 김◌◌, 신◌◌의 진술조서 관련 ○ 박◌◌의 진술조서 상 “문: 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단지 “네”라는 답변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느 업체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하였는지, 이에 대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 2013. 9. 10. 100만원이 임◌◌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나, 이는 임◌◌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였는지 조사된 바가 없고, 근로에 따라 받은 임금으로 추정되는 은행자료가 없음 ○ 김◌◌의 경우, 단지 “네, 죄송합니다.”라는 진술만을 근거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하였는지 조사된 내용이 없음 - 2013. 5. 16. 50만원, 2014. 1. 29. 110만원 또한 다른 피의자들이 밀린 월급을 받은 일시와 동일함으로 다른 회사 근로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 신◌◌의 경우, 위 3명과 다르지 않고 2013. 12. 31. ◌◌제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편의상 임◌◌가 회사통장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임금 관련 ○ 출퇴근카드 상 근무기간과 피의자들이 받은 금원을 평균하여 안분하면 월 평균 약 4?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원임 |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별지 5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이 행정처분을 반드시 기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13(임◌◌)은 2014. 4. 22. 피신청인의 출장 조사 당시 이 민원 근로자들은 2013. 4월 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잔여작업 등을 위해 계속 근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체납급여명세서에 2013.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월별 임금과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출퇴근카드에는 동 기간 출퇴근 시간이 찍혀있는 사실과 신청인1(박◌◌) 등 4명은 피신청인의 출석조사에서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민원 근로자들에게 부정수급의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1) 그러나, 신청인 13(임◌◌)은 2014. 5. 19. 피신청인에게 출석하여 “20명이 아니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 것은 아니다”면서 2014. 4. 22.자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신청인 1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의 2014. 6. 9.?19까지 진행된 출석조사에서 근로제공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며(신청인 1 등 4명도 2014. 7. 9.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다), 신청인 12(임◌◌)는 피신청인의 2014. 6. 23.자 출석조사 시 이 민원 근로자들이 근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2) ◌◌경찰서에서 신청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되었고, ◌◌검찰청은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을 보면, 출퇴근카드에 2013. 6월 이후는 출근 및 퇴근 시간이 08:00대로 찍혀있어 이 민원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민원 근로자들이 ◌◌제책사의 사장 임◌◌를 대신하여 자신의 밀린 월급을 받고자 아들 임◌◌를 압박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여 그 흔적을 남기고자 출퇴근기록을 찍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체납급여명세서 관련하여, 이 민원 근로자들이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체납되면서까지 임◌◌ 등의 회사에 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 자료가 ◌◌제책 및 ◌◌제책사에서 받은 임금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동 내용을 작성한 이◌◌ 및 엑셀로 작업하였다는 임◌◌ 등의 진술과 같이, 밀린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월별로 분할하여 계획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임금 관련하여 출․퇴근카드 상 근무기간과 피의자들(이 민원 근로자들)이 받은 금원을 평균하여 안분하면 월평균 약 4?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였는지 조사된 바가 없고, 근로에 따라 받은 임금으로 추정되는 은행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이 민원 처분1, 2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1, 2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