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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201511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8,1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2015111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8-◌◌◌◌◌◌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공단(◌◌지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4. 10. 14. 신청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1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1년간 자동차정비공으로 일하다가 2010. 10. 5. 재해로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경추 5-6파열”을 인정받아 요양실시 중 2013. 10. 29. “양쪽 견관절 상관절순(SLAP)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같은 해 11. 17.부터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 합술을 위한 재요양 중 2014. 8. 26. “우울증, 통증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는바, 억울하므로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재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2. 5월 이후 약 6개월간 근로에 종사하였는바, 신청인이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4. 10. 14.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0. 10. 5.경부터 어깨, 목, 팔부위에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2011. 3. 22. MRI 검사결과 상병명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11년간 정비일을 하면서 허리, 어깨, 목 등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신청하여, 2011. 6. 13.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심사청구결과 2012. 9. 29. 승인 결정)되어, 2012.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한 후 2012. 5. 1.부터 척추재고정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 2013. 5. 11. 치료종결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1. 12. 2. 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SLAP)”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2013. 10. 29.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다. 2014. 8. 11. 인제대일산백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내원경위는 다음과 같다.(발췌)

- 2011. 6. 왼쪽 어깨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고, 2012. 10.부터 약 8개월간 휴직한 상태로 수술 및 치료, 2014. 2월 왼쪽 어깨 재수술 받음

- 2014. 2. 수술 후 왼쪽 손과 팔의 통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고, 바람이 불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회복과정이라고만 하였고, 왼쪽 팔의 과도한 통증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임

- 최근 3개월간 혼자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고 두통도 매우 심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보내고 있고, 식사, 수면에 어려움이 있으며(체중 7kg 감소), 더하여 ◌◌ 통증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던 중 심리적 고통감을 호소하여 크게 우는 일이 있어 내원함

다. 전문가 의견

1) 주치의

가) 추가상병소견서(◌◌대학교◌◌병원)

- 추가상병사유: 진찰 및 검사에서 심한 우울 증상이 확인됨

- 추가상병이 일반적 발병원인: 스트레스, 질병, 사고 등

-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음

나) 진단서(국민건강보험 ◌◌병원, 2014. 11. 11)

왼쪽 팔, 다리 부위로 이상 통증 및 이상 감각 호소하여 시행한 적외선체열촬영 검사 상 발가락 부위에서 1.5도 이상의 온도 차이 보여 비대칭적 소견 보이고 있음

다) 진단서 및 소견서(◌◌대학교◌◌병원)

- (2014. 11. 4. 진단서, 정형외과) 환자의 MRI 촬영 상 수술로 교정할 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이전 수술한 부분도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이전 수술한 관절경 사진과 어깨 정밀검사소견을 환자의 현재 심한 통증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로 현재의 통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자체로 통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한다면 관절경 검사와 봉합한 실 제거 정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음. 현재 환자는 이상감각과 통증, 그리고 이 통증으로 인한 여러 비특이적이지만 부수적인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수술보다는 통증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임상적으로 CRPS 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4. 12. 2. 소견서, 통증클리닉) 좌측 견관절 부위를 포함한 상지통증 호소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측 견관절 포함 상지 부위 의심됨

- (2014. 12. 30. 소견서, 통증클리닉) 좌측 상지부터 시작된 지속적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통증클리닉에서 치료중임. 상환은 금년 7월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의심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의한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만성화 되면서 심리적인 이상이 있는지는 평가하고자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음. 현재 통증부위 발한이상, 피부색소 변화(온도변화에 민감), 자발통증, 이질통증, 통증과다 등을 호소하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보여지면 심리적인 평가와 상담 그리고 필요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 (2014. 10. 21.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2010년 근골격계 손상 이후 통증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죄책감, 불안, 절망 등의 양상 관찰되고 있음. 당분간 지속적인 약물 및 정신치료 필요함

- (2015. 1. 2.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상태검사, BDI, BAI, ISI, HAMD, MMPI 및 종합심리검사에서 대부분 중증 우울증 상태로 평가되었음. 또한 통증이 기질성으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상태임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4인)

환자와의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재해 후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 병력이 없고, 2012. 5. 이후 약 6개월간 직장에 복귀한 점으로 보아,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따라서 파생우울증 및 파생 통증장애는 불승인함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고 후 정신과적 치료 없이 지내다 2014. 8. 26. 이 민원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기에 시간적 인과관계가 미흡하고, 2012. 5. 이후 약 6개월간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우울증’은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이고, ‘통증장애’는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바. 우리 위원회가 추가 상병에 대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대한의사협회의 2015. 10. 21. 회신에 의하면, “우선 ‘통증장애’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소견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으로 볼 때도 신체화증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환자 자신이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장애’의 경우 심리검사 내용과 2014. 10. 21. 그리고 2015. 1. 2.자의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으로 볼 때 현재 상당정도 심각한 우울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신청인의 병 진행과정을 보면 11년간 정비일을 잘 수행해 보다가 2010. 10월경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목 부분에 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하며, 2011. 6월 수술 후 약 1년간 재활에도 불구하고 산재종료로 2012. 5월에 직장에 복귀 후 바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귀 후에도 통증과 붓는 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2012. 10월부터 다시 휴직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증상이 좋아져서 직장에 복귀했다고 말할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 다시 증상을 악화 시킬만한 사건도 없었음을 볼 때 증상이 치료되어 증상이 없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 환자는 2014. 2월 왼쪽 어깨에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증상이 매우 심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이 증후군은 통증자체의 심각함과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절망감 등으로 우울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 후 2014. 8. 26. 추가 상병을 신청하는 건 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과를 볼 때 ‘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법 제49조 제2항에 잘 부합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우울장애는 추간판 탈출증과 특히 양쪽 견관절상관절순 손상의 여러 차례 수술 후 더욱 심각해진 통증과 스트레스 및 절망감등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상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명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재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2. 5월 이후 약 6개월간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인 “통증장애, 우울증”은 재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주치의 소견은 신청인이 2010년 근골격계 손상 이후 통증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 등의 양상이 관찰되고, 정신상태검사 등에서 대부분 중증 우울증 상태로 평가되었다는 것인 점, 우리 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자문을 의뢰한 결과, “통증장애는 신체화증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환자 자신이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울장애의 경우 심리검사 내용과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으로 볼 때 현재 상당정도 심각한 우울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또한, 2011. 6월 수술 후 약 1년간 재활에도 불구하고 산재종료로 2012. 5월에 직장에 복귀 후 바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복귀 후에도 통증과 붓는 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2012. 10월부터 다시 휴직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증상이 좋아져서 직장에 복귀했다고 말할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이 환자는 2014. 2월 왼쪽 어깨에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증상이 매우 심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이 증후군은 통증자체의 심각함과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절망감 등으로 우울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 후 2014. 8. 26. 추가 상병을 신청하는 건 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울장애는 추간판 탈출증과 특히 양쪽 견관절상관절순 손상의 여러 차례 수술 후 더욱 심각해진증과 스트레스 및 절망감등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상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추가 상병은 업무 내지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추가상병의 인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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