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도소득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7,0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0-00000 양도소득세 이의
신 청 인 이00
경기 00시 00면 00길 124
대리인 세무사 조00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면 00리 207-1 답 3,481㎡와 같은 리 208 답 3,988㎡에 대해 신청인의 1년 이상 경작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2. 1. 10.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113,627,9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 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1. 4. 25. 아버지인 이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00시 00면 00리 207-1 답 3,48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리 208 답 3,988㎡(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 2. 28.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 1. 10. 신청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27,90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외아들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도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를 짓다 1980년도에 군대를 입대하였고 1983년에 제대를 한 후 1988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2004년 낙향한 후 2007년부터 2년간 농사를 지었는바, 쟁점 부동산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행한 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마을주민에게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신청외 김00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00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로서 대리경작에 대한 급부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청구 심의결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심의결정서 사실관계란에 기재된 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1) 피상속인은 1992. 3. 10.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01. 4. 2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 2. 28.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2011. 3. 31.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천원)
2)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신청인에게 2012. 1. 10.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62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1. 11. 8.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수확이 끝나 정확한 재배작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토지의 상태로 보아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로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림지역으로서 대토 감면 요건에 부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어머니인 김00(이하 ‘김00’라 한다)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현황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6. 3. 30. 서울에서 경기 00시 00면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NAVER 지도 검색 결과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약11㎞, 자동차 예상소요시간은 18분 정도로 나타나고, 신청인은 2012. 6. 27. 경기 화성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신청인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 은행계좌개설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역 등으로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2008년 이후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김00, 이종택 외 마을주민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붙임 1, 2, 3 참조),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영애의 진정서(붙임 4 참조), 김00의 조합원증명서 및 0000농협이 발급한 비료․농약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서, 농기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00농업협동조합장이 2012. 7. 24.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김00은 00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 9. 27. 가입하였으며, 출자좌수는 146좌, 납입출자금액은 73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신청인이 제시한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7)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김00을 농업인으로 2006. 8. 25. 최초 작성되었고, 신청인은 2009. 7. 27. 신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8) 피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김00이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2011년 11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2006. 3. 30. 경기 00시 00면 00리 434-3으로 전입하였으며 2009. 7. 20. 김00(380510-2******, 세대주)의 거주지인 경기 00시 00면 00리 237-2로 전입하여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고 있음. 나) 2011. 11. 8. 경기 00시 00면 00리 237-2에 현지 출장하여 주거지를 확인한바, 주거지에는 현지확인일 현재 김00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작 여부에 대하여는 2006년 이후 신청인 내외가 수원에서 오가며 경작한 것이고, 신청인의 실제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신청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됨. 다) 2011. 11. 10. 마을 이장인 권00에게 신청인의 농지 경작 및 거주 여부를 탐문한바, 농지 경작은 김00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김00이 경작한 것이고, 신청인은 00리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라) 마을 이장인 권00이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라고 진술한 김00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신청인의 아버지인 이00이 본인의 외삼촌이며, 이00이 사망한 이후부터 10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확인서를 징취함
9) 피신청인이 이 건 고충신청건에 대하여 재차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신청인의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이 제시한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김00의 조합원증명서와 비료, 농약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모두 김00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 나)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현장확인 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김00을 다시 방문하여 경작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진술을 거부하였고, 마을 주민에게 문의한바 신청인은 경기 00시 00면 00리에 거주하지 않으며, 김00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김00의 진술내용이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김00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농기계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김00의 집 옆 창고에 구비되어 있는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00은 당초 농기계를 자신이 구입하여 김00과 함께 사용한 것이고, 현재는 김00이 직접 구입한 농기계가 더 많다고 진술함
10) 신청인은 2011. 7. 22. 이후 2011. 11. 12.까지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및 입(퇴)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6. 25. 00윤활유를 경험 미숙과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 00시 00면 00리 312에서 00정미소를 운영하는 이00의 확인서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신청인이 경작한 벼를 도정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도정한 벼는 쌀로 약 40여가마 정도였습니다. 또한 00시 소재 쌀가게에 매도 알선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경기 00시 00동 232-3에서 쌀가게를 하는 증평상회 정경수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7년부터 경기 00시 00동 232-3에서 곡물(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과 2008년 이00의 소개로 신청인이 수확한 쌀을 위탁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김00의 2011. 11. 10. 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토지를 외삼촌 이00 사망 이후 양도일 2011년 2월까지 경작하였습니다.(도지는 마지기당 80㎏ 한가마니)”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과 확인자 김00의 서명 글씨체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상이한 것(신청인은 현지확인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김00이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으로 나타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2012. 7. 24. 작성한 김00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번복되어 신청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농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자유형이 ‘이농․전업희망 농업인’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현00 주무의 확인서에 따르면, “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농지매도신청을 하였을 때, 본 공사의 매입 충족요건인 자경농임이 확인되어 본 공사에서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벼농사의 경우 연간 영농일수가 약 20여 일(파종에서 이앙기 사용 시 2일, 비료 및 제초제살포 2일, 탈곡 1~2일, 여름 물대기 약 1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정과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려온 고향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조용히 벼농사만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신청인은 다음【표 2】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
【표 2】
- 사업실패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져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 인간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으며 사업할 당시 발생한 채무와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 등이 어머니가 계신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 어머니께 낯선 사람이 오면 무조건 신청인이 어디있는 지 모르는 것으로 하였고 외사촌인 김00에게도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행방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농협의 비료와 농약 매출내역에 신청인이 아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세대 당 조합원 가입은 1명만 가능하여 연로하시지만 어머니가 기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였을 뿐 실제 경작은 본인이 하였다. - 피신청인이 이 처분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 김00의 진술서인데 김00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겨우 본인의 이름만 쓸 줄 아는 분으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 조사 시 신청인에 대하여 함구하려 하였으나 조사관들의 집요한 질문과 회유에 조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만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차.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행하면서 신청인이 신청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3,823,515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제11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라고,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처분의 결정적인 과세근거로 김00의 진술서를 들고 있으나 김00은 피신청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신청인의 고충청구에 따른 확인과정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한 점, 피신청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시 김00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살펴보면 확인내용을 포함한 전체 내용의 글씨체와 서명란의 글씨체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00이 현지확인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00만 기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신청인은 2007. 6. 25. 경험 미숙과 사업부진으로 00윤활유를 폐업한 이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기 00시에서 정미소와 쌀가게를 운영하는 이00과 정경수가 제출한 확인서에서 신청인이 2007년과 2008년 경작한 쌀을 도정 및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대상토지로 양도하였는데, 동 사업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담당자도 신청인이 자경농임이 확인되어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벼농사의 경우 연간 영농일수가 약 20여 일(파종에서 이앙기 사용 시 2일, 비료 및 제초제살포 2일, 탈곡 1~2일, 여름 물대기 약 10일)에 불과한데다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려온 고향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조용히 벼농사만 지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소득세법」상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쟁점토지는 신청인이 상속받은 농지로 아버지인 이00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처분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10년 가까이 보유한 기간 동안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일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00의 사실확인서와 신청인을 잘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수확한 쌀에 대한 새로운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잘못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