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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6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을 '현실에 적합하게 상향 조정된 금액(예시 3백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가산금 대상금액을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경제규모 성장율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상향 조정한 금액으로 증액(예시 3백만원)”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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