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1-07-15
- 조회수3,4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429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21-07-05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의결내용
1. 사회복지법인 허가기준 명확화
- 기본재산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2.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심의결과 공개 등
- 수탁자 미선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
- 세부 선정 및 배점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재계약 횟수를 조례로 정하고 운영성과 평가 실시 의무화
3. 인력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인력채용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 공개채용, 고용승계 등 수탁자 선정시 심의내용 이행 의무를 협약에 반영
4. 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공개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개인정보 요청 지양 근거 마련
-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되풀이시 시정명령 등 법인 책임 강화
5. 공무원 재취업 기준 강화 및 감독기관 책임성 제고
- 재취업 금지대상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일반공무원을 포함하고 적용범위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신고 안내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044-200-7239), 고채림(044-200-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