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1-09-09
- 조회수3,4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578호
- ○ (의안명)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21-09-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 차량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유통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유소 등에서 위반행위는 여전히 발생
-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판매 사건 경우 소비자 차량피해 신고 사례만 158건이었음
○ 가짜석유 유통은 세금탈루 부정수익, 판매업자간 공정한 가격경쟁 훼손, 차량 엔진계통 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사업법 위반단속 등 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상 미비사항을 정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자 실태조사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내규정비
-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
○ 권고문 : <붙임자료> 참조
※ 권고사항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사무관(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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