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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3-03-31
  • 조회수19,6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 - 225호
  • ○ (의안명)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 ○ (의결일) 2023-02-2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응시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면접시험 점수 공개방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

1.  개별 구체적으로 타당한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 마련(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2.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의 기준에 맞춰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공개 기준 마련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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