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가공샐러드에 대한 적용규격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가공샐러드에 대한 적용규격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3-102131
- ○ (결정일 ) 2013. 5.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〇〇〇〇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가공샐러드의 적용규격을 식품공전의 드레싱 중 드레싱에서 식품공전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