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보상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1,4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보상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
- ○ (민원표시 ) 2BA-2101-0000000
- ○ (결정일 ) 2021. 7. 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EE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보상 예정인 경기 E시 E동 140-16 임 3,478㎡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항공사진 분석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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