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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규무
  • 게시일2011-09-09
  • 조회수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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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 9. 8.(목)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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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360-3520
자료배포2011. 9.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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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지방공기업 성과급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추진

권익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율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 폭이 크게 나타나거나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평가점수가 높은 공기업보다 성과급 지급율은 더 높게 산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때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당해 지방공기업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관련된 업무를 자신이 평가하는 모순된 형태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토록 하고, ▲ 자치단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성과급 지급율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율 결정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 : 주요 실태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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