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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묶인 대전 장대동 ‘40년 흙벽돌’ 집 신축 가능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8-27
- 조회수8,17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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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묶인 대전 장대동 ‘40년 흙벽돌’ 집 신축 가능 |
권익위 “불합리한 개발제한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중재 |
○ 주택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40년 넘게 흙벽돌집을 신축하지 못하던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노후주택의 개발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대전 유성구 장대동 168-1번지 일원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의 신축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지역이나, 2006년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민원인의 토지 일부를 포함한 일부 구간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선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주택의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대전시 유성구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민원인을 비롯한 대전시 유성구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했다. ○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민원인의 토지와 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고, ▲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토지처럼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 도로공사의 의견을 들어 도로구역(호남고속국도)과 도시계획선이 일치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토록 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도록 했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겪어 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이제라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권익위는 향후 관련 절차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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