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8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5-01-20
- 조회수38,268
ㅇ 법령명 : (훈령 제358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ㅇ 시행일 : 2025. 1. 20.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종전에는 평일 숙직근무자만 1인으로 편성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휴일 숙직근무자 및 휴일 일직근무자도 1인으로 편성함으로써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고 활기찬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