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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前 ○군 포반장의 금품갈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6호
  • ○ (의안명) 前 ○군 포반장의 금품갈취 의혹
  • ○ (의결일) 201002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군하사관이 포반장으로 복무하면서 부하 병사들에게 군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2008. 3.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관심병사를 풀어주고 군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 일부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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